[답변]어학원이동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.

[답변]어학원이동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.
날짜 : 2010-07-07 17:19:00 글쓴이 : KCP 조회수: 447

안녕하세요  김인희님~

KCP일본어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문의주신 질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장기생(유학비자)로 일본어학교에 재학하시다 , 중간에 어학원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.
한국인의 경우 어학원이 신청시 [신원보증]의 역활을 수행하기 때문에
타일본어학교로 바꾸고 싶은경우,
기존에 재학하던 일본어학교에 "자퇴"를 한후, 한국으로 귀국하여
다시 새롭게(처음부터) 서류를 구비 - 제출(새로운 일본어학교로)해야합니다.
이런 경우 비자재신청이 되므로, 처음 신청할때보다 서류제출상 더욱 까다롭게 신청하게 됩니다.

또한 재신청 하는 동안,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약 4~6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
재학하던 일본어학교를 변경하는것은 , 시간적/경제적인 소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.

상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신후 입학(출국)하시는것이 가장 최선일것으로 생각됩니다.

[2010년 10월학기 비자접수 상황]
@ 2010년 10월학기 서류접수 마감 (일반적인 일본어학교는 5월중순 마감)되었으며,
    현재 비자심사 진행중(동경입국관리국)입니다.

@ 2010년 10월학기 비자발표일 : 8월 30일입니다.


상기와 같이 현재(7월초)는  10월생 비자서류 심사 기간이며, 비자 발표는 8/30입니다.
꼭 입학희망하는 일본어학교가 있으신 경우,
현재의 심사신청교를 비자선고[취소]하신후, 다른 학기로(다른학교로)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(단,이경우10월학기는 마감되었으므로, 다음학기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.)

[대응 방법]
상기에 대한 대응방법은
10월 단기코스 + 2010년 장기 1월코스로 동시신청 하시면,
2010년 10월에 입학하시는 것과 동일한 시기에 일본출국/체류/수업시작이 가능합니다.
(단, 단기코스 동안의 비자자격이 다르므로 아르바이트등의 제한이 있을수는 있습니다.)

문의주신 부분에 대해, 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.

-KCP학원-
KCP공생일본어학교